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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번 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폐지를 놓고 서울교육청과 줄다리기를 해온 하나고가 자금 부족으로 교사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다.

하나고 측은 22일 "지난 19일 지급해야 하는 교원 급여를 주지 못했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정기예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됐다"고 밝혔다. 체불 임금은 총 2억5천만원 가량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하나고 설립 이후 2012년까지 학교법인에 기금을 출연했지만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출연을 중단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이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나고의 임직원 자녀 전형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인 전입금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나고 측이 임직원 자녀 전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나고는 "하나금융 측과 금융당국 모두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모집정원의 20%인 40명을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로 선발하는 이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고 측은 교육청이 구체적인 임직원 전형 폐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익용 기본재산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하나고 이태준 교장은 "이달 초 이사회까지 열어 하나금융그룹의 출연에 걸림돌이 된다면 임직원자녀전형의 폐지 또는 축소를 포함해 출연 (가능)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하나금융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하지만 교육청은 임직원자녀전형의 폐지와 그룹의 출연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 처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학교에 예금이 있어도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하나고 측이 이런 식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계속 처분하다 보면 3∼4년 뒤면 (수익용 재산이) 고갈될 것"이라며 사용승인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하나고가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고수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부금을 통해 학교 운영을 '땜질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임직원 자녀전형 폐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의 안정성이 심각히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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