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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방임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다 발견된 아이들은 또 있다(사례 3)

ⓒShutterstock / Khamidulin Sergey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에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 이전에 벌어졌던 미성년자 장기 실종 사례들이 담겼다.

1. 집에 감금됐다 학교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 발견된 초등학생

취학할 나이가 된 A양은 집 인근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A양을 집에 가두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주민센터에 연락해 A양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지만 A양의 부모가 전입신고 없이 거주지를 옮기는 바람에 학생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의뢰를 받은 당일 경찰은 집에 갇혀 있던 A양을 구조했다. A양은 지금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받으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2. 거주지 불명자로 떠돌다 교통사고를 당해 발견된 초등학생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제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니다 거주지 불명자가 됐다.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돼서 취학 명부에는 포함됐지만 취학을 하지 못했다. 해당 초등학교와 주민센터에서도 B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B군은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부모를 따라 이곳저곳을 전전했다.

B군은 결국 거리를 떠돌아다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6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3. 전학 예정일에 새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중학생

중학생 C군의 이야기는 전학 절차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된 C군은 그동안 다니던 중학교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C군은 전입하는 날 전학 예정 중학교에 가지 않았고 5일 후에야 처음 새 학교에 갔다. 5일간 C군이 다녔던 중학교와 전학 예정 중학교 모두 C군이 학교에 오지 않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앞으로는 전출 학교에서 주소 이전을 확인해야 전학이 승인된다. 또 주소지의 읍·면·동장은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하도록 해 C군과 같은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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