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카드 소득공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Credit Cards
Credit Cards ⓒSean MacEntee/Flickr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여서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천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천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천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천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연말정산 #경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