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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씨의 김좌진 장군 현수막은 아무 문제가 없다

  • 박세회
  • 입력 2016.02.20 06:00
  • 수정 2016.02.20 06:07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한 선거 홍보물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병)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을동(70) 새누리당 의원(최고위원)의 거여동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전면에는 빨간색 대형 현수막을 걸려 있다고 한다.

현수막에는 김 최고위원과 함께 그의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아버지인 김두한 전 의원, 그리고 아들 송일국 씨가 실렸다.

한편 한겨레는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편 송일국 씨의 아들들인 KBS 예능 방송의 스타 ‘삼둥이’의 경우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규정돼 있어 할머니의 선거 운동에 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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