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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마약류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

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0일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2차례에 걸쳐 투약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필로폰 밀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2015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총 325건, 91.6㎏, 시가 2천140억 원 규모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건수로는 6%, 중량으로는 28%, 금액으로는 42% 각각 증가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께 전주의 한 병원 약품보관금고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집과 병원 화장실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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