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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자백한 총리

총리란 분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기관도(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 박찬운
  • 입력 2016.02.19 05:56
  • 수정 2017.02.19 14:12
ⓒ연합뉴스

총리란 분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 총리 발언은 탄핵사유를 자백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총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고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기관도ㅡ 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ㅡ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권력행사를 하는데, 구체적 근거 법률이 없다면 적어도 헌법적 해석을 통해서라도, 그 법적 근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불법(위헌 혹은 위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과거 군주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포함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이 뽑은 5년짜리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주권자의 위임 없이(이게 바로 헌법이나 법률임)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황 총리의 발언은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중단 결단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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