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란 분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 총리 발언은 탄핵사유를 자백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총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고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기관도ㅡ 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ㅡ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권력행사를 하는데, 구체적 근거 법률이 없다면 적어도 헌법적 해석을 통해서라도, 그 법적 근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불법(위헌 혹은 위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과거 군주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포함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이 뽑은 5년짜리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주권자의 위임 없이(이게 바로 헌법이나 법률임)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황 총리의 발언은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중단 결단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