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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39명이 학교 복귀를 '거부'하고 나선 이유

ⓒ한겨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 17년 만에 다시 ‘집단 해직’ 풍랑 앞에 섰다. 항소심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학교 복귀를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39명이 복귀를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보수단체가 고발한 전교조 활동 8건과 관련해 이날 갑자기 전교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향후 전교조에 대한 ‘고강도 탄압’이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장에 밀착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일부 인원은 학교에 복귀하고, 나머지 인원은 본부와 각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노조 전임자로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29일까지인데, 변성호 위원장 등 39명은 3월1일자로 교육부와 소속 교육청에 휴직 연장을 통보할 방침이다. 나머지 44명은 같은 날짜에 소속 학교로 복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학교 복귀 명령을 요구한 데 따른 전교조의 입장 표명이다.

18일 경찰이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의 자택과 서버업체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교조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업체 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날 오후 압수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필수 조건”이라며 “무모한 정권이 전임자들을 해직시켜 교단을 떠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더라도 해당 노조가 헌법상 단결체로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계속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이상 노조 전임자 허가에 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임자 복귀 요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휴직을 허가하면 교육부가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직무유기 고발 등을 검토하게 될 테고, 전임자들이 교육감의 복직 명령을 거부하면 직권면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파악한 결과,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 13개 교육청이 이미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거나 조만간 내릴 예정이며, 나머지 4곳은 복귀 명령을 검토중이라 전임자 39명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 조처가 예상된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2016년 노조 전임 사수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처’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사무실 퇴거와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도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원노조에 불가역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후속 조처들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후속조처 사항들은 모두 교육감 권한에 속하므로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헌법 정신에 따라 정당한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교조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업체와 전교조 조직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10일 전교조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등의 글을 집단으로 올린 것을 포함해 4~12월에 이뤄진 8건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며칠 전부터 전교조 전임자 사수 기자회견이 예고됐고, 기자회견 직전 압수수색이 알려졌다”며 “전교조 기자회견에 맞불을 놓으려는 ‘기획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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