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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어치 먹고 30만 원만 낸 '세종문화회관 임원'인 이 남자의 최후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간부 정모씨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게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1인 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 현금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여원만 냈다.

그는 작년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다.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한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이다.

한식당 저녁 시간 코스 메뉴는 가격대가 6만 9천300원∼20만 9천원이다.

해당 임원은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으며 현재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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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은 정씨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라 즉시 직위해제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시사상식사전)

서울시도 공짜식사와 관련된 공무원 등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27억원을 들여 사들인 삼청각은 방문객이 감소하고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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