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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시작되는 '신해철법' 통과됐다

  • 원성윤
  • 입력 2016.02.18 10:34
  • 수정 2016.02.18 11:46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망이나 중증 상해 등 의료 사고의 유족이나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 및 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이다. 물론 본회의 통과가 아직 남았다.

조선일보 2월18일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의료 사고 피해자와 의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제껏 피신청인 쪽에서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14일간 응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종료)됐다. 중재원 개원 이래 지난 1월 말까지 5623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조정이 개시된 것은 2402건(43%)에 불과했다. (2월18일, 조선일보)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4년 3월에 이 법안을 개정 발의하게 된 까닭은 그동안 접수 건수에 비해 조정 개시 건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월18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중재원에는 총 5487건이 접수됐지만 그중 조정이 개시된 것은 2342건(43.2%)이었다"고 지적했다. 병원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막상 조정이 시작되면 중재가 성립되는 비율은 94.1%(2015년 기준)로 높았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심하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의분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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