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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44명의 해고를 막기 위해 나선 입주민들

  • 원성윤
  • 입력 2016.02.18 07:12
  • 수정 2016.02.18 07:13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자동출입문 등 설치로 대체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자동출입문 등 설치로 대체 ⓒ한겨레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 44명을 해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나섰다.

연합뉴스 2월1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15일 '통합보안시스템 설치 결의는 무효'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회장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의 갈등을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저임금 적용으로 경비원 임금 인상을 우려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들을 자르는 대신 통합보안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비원이 없어지면 가구당 관리비가 7만원 줄고, 아파트 첨단화로 집값이 오른다는 논리였다. 총 10개동 660가구가 사는 ㄱ아파트에는 경비원 44명이 24시간 맞교대로 일하고 있다. 월급은 130만원 수준이다.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 외에도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관리, 주변 청소, 화단 정리도 하고 있다. 경비원들이 해고되면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이 높아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은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월17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무사 출신 김모씨가 새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취임한 후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안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2015년 3월에 진행됐으나 또 다시 부결됐다. 그러나 김 회장 등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2015년8월, 보안시스템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절차 상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소송을 낸 주민 김승현(32)씨는 “수사기관이 알아내야 할 부분이 크다. 김 회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입주자대표에게 집중된 권한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국민일보에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다.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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