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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에어비앤비·우버 키우겠다'

  • 박수진
  • 입력 2016.02.17 16:11
  • 수정 2016.02.17 16:12
ⓒ연합뉴스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물건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쓰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1. 한국판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서비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해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 한국판 우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한다.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에도 적용해 입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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