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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의 연습생들은 '을'이 아니다

  • 강병진
  • 입력 2016.02.17 08:51
  • 수정 2016.02.17 08:52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계약서가 공개됐다. 2월 16일, ‘일간 스포츠’는 '프로듀스101’의 계약서를 단독입수했다며 중요 계약 사항들을 보도했다. (‘일간스포츠’ 기사 전문보기)

1. '프로듀스101'에서 연습생은 당연히 ‘갑’이 아니다. 그런데 ‘을’도 아니다.

“계약의 주체는 갑(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을(가요 기획사), 병(연습생)으로 이뤄졌다.” ‘일간스포츠’는 Mnet이 기획해 발매하는 음원컨텐츠의 수익은 갑이 50%, 을이 50%를 갖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때 컨텐츠 작업에 참여한 세션 스텝의 지분은 을이 배분하게 되어 있다.

2. 억울하게 편집되어도 소송할 수 없다.

계약서의 제7조 13항에는 “‘을’ 및 '병'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본인의 초상 및 음성 등이 포함된 촬영분을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OAP), 개정 또는 수정한 내용 및 방송 이후 시청자, 네티즌 등의 반응, 시청 소감 등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갑'에게 이의나 민-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프로듀스101’ 측 고위관계자는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 7조 13항, 10항의 내용은 방송사가 보호받아야 할 편집권과 대외비인 방송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하며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3. 101명의 연습생이 출연하고, 장근석을 비롯해 유명 트레이너들이 참여했지만, 제작비는 인원의 규모에 비해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연습생들의 출연료는 ‘0’원이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CJE&M 측은 이에 대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고 오디션 프로그램은 프로듀스 101 외의 프로그램도 원래 출연료가 없이 출연하는 것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프로듀스101’은 연습생들이 ‘데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한 프로그램이다. 당장 데뷔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101명의 연습생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연습생이 몇명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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