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폭행 후 방치해 사망하자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집주인 이모(45)씨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월 17일, 경남지방경찰청
- 범죄분석전문가와 미제 사건팀 등 모든 수사 인력이 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친딸을 숨지게 한 주부 박모(42)씨 외에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 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 큰딸 사망일인 2011년 10월 26일 오전, 이 씨가 친모 박 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 씨가 아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결론이다.
-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이 씨가 아이 사망에 가담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 이 씨가 최초 진술과 달리 16일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공범이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시신이 발견되고 난 뒤인 지난 16일 이 씨는 "큰딸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큰딸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씨는 "(큰딸이) 좀 힘들어 보여 엄마(박씨)한테 빨리 와보라고 전화했다"며 "(박씨가)출근할 때도 출근하지 말라고 말렸다. 엄마한테 인계했는데 그 다음에 잘못된 것 같다"고 피해갔다.)
- 현재는 이 씨를 상해치사죄로 조사하고 있지만 18일 현장검증과 추가 조사를 거쳐 죄명은 바뀔 수 있다.
15일 사체 수색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