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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콘서트' 황선 씨 무죄 선고

ⓒ연합뉴스

법원이 2014년 11월에 개최한 '통일크콘서트'를 연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콘서트를 열었던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정부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당한 상태다.

TV조선 2월15일 보도에서 "검찰은 황씨가 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희망차 보였다'는 등의 발언을 해 북한을 찬양했다며 재판에 넘겼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황씨의 발언이 '국가의 실질적 해악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2월15일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황 대표와 신은미씨가 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에 북한 체제나 통치자의 주체사상, 선군 정치 등을 직접적·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옹호, 선동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경제성장, 김정일 등과의 일화는 북에서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취지로 다소 과장됐어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는 사회 내부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거나 비판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청중 또는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나 헌법 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및 독재체제를 추종하거나 변혁을 도모하는 등 국가 존립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월15일, 뉴시스)

'통일콘서트'와 무관하게 황 대표가 개인적으로 참석한 행사에서 한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헤럴드경제 1월25일 보도에 따르면 "황 씨가 2010년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한 발언과 이 자리에서 ‘평양으로 가자’등의 자작시를 낭송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황선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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