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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중학생 10명에게 '부모 합의'에도 전원 징역형 내려진 이유

ⓒgettyimagesbank

지난해 7월 천안에서는 여중생(14)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남학생만 무려 19명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여중생 A양은 지난해 7월 18일 새벽 1시경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15)의 집에서 성관계했다. B군은 몇 시간 뒤 이 사실을 C군(16) 등 3명에게 이야기하는데, '집단 성폭행'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이야기를 듣고 C군 등은 A양을 B군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 했던 것.

B군은 "노는 형들이라 거절하면 맞는다"며 A양을 협박했고, 또래 중학생들이 추가로 범행에 가담하면서 A양은 다음 날 저녁 7시까지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은 B군 집, 아파트 옥상 계단 등으로 끌려다니며 성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 학생은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도 올렸다.

대부분 중학교 2,3학년이었던 가해 남학생들 가운데 10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그리고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구속기소 된 10명에 대해 2년 6월부터 최대 6년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한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제출한 합의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A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여중생 또는 여고생을 상대로 한 끔찍한 집단 성폭행 사건은 이따금 발생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들이 엄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2011년 당시 여중생 D양(14) 역시 16명의 남학생에게 집단 성폭행에 동영상 촬영까지 당했으나 가해 학생 대부분은 '소년보호처분'만 선고됐을 뿐이다.

D양의 아버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참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피해 보상, 심리치료도 형식적이라서 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혼자 산다. 부인과 딸은 캐나다로 보냈다. 국내에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부인과 딸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만 남았다.(중앙일보 2012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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