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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방임' 어머니의 충격적인 자백

ⓒgettyimagesbank

사라진 큰딸을 찾지 않고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 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어머니 박모(42)씨가 큰딸을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 씨가 "2011년 7살된 큰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는데 사망해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1월부터 경기도 용인 지인의 아파트에 살면서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큰딸 사체유기 등을 도운 혐의로 박 씨 지인 백모(42)·이모(45)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언니(50)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한 아파트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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