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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고 신해철 부인과 남궁연 씨 영입을 추진하다(화보)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2일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지인들과 만나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이날 면담은 신해철이 이끌던 밴드 넥스트와 가수 홍경민이 국회에서 개최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한 콘서트'에 앞서 이뤄졌다.

고인의 어머니 김화순 씨는 "아들이 심장마비가 왔을 때 병원의 기계에 충전이 안 돼 있었다더라. 그건 실수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며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무죄가 증명된 뒤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고인과 함께 음악활동을 했고, 콘서트를 주관한 남궁연은 "선진국에서는 의료사고가 있었던 의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저희는 이 법으로 의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합리적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담에 동석한 김영환 의원은 '신해철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의사협회 이해당사자들이 (의료)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입법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겠다"며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면담에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고인의 부인 윤 씨와 음악가 남궁연씨를 당의 '의료사고 예방·생명윤리 존중위원회'(가칭) 공동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재영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인의 부인) 윤 씨와 남궁연씨가 국민의당 생명윤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올 것"이라면서 "남궁연은 컨펌이 됐고 윤씨는 최종 승락은 안했지만 올 것으로 본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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