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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렇게 물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변이 이런 질의를 보낸 이유는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중단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물은 것이다.

이들은 전자의 경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만 할 수 있고, 후자일 경우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의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월 11일)

그리고, 통일부 당국자가 11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한다.

"(전면 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인 행위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단 가동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어떤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전용됐다는 점을 밝힐 근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을 무기 개발에 전용할 우려는 있지만, 얼마나 자금이 투입됐는지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프레시안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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