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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요구에 지적장애인 학생 퇴학시킨 고등학교

  • 강병진
  • 입력 2016.02.11 06:11
  • 수정 2016.02.11 06:26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진정 사유의 절반은 ‘장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10일,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차별 진정 사건의 유형을 분석해 발표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총 2천 179건의 사건 가운데 51.7%인 1천 126건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이었다.

인권위가 소개한 장애로 인한 차별 사건 유형 중 하나는 지적 2급 장애인인 A군의 이야기였다.

당시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A군은 “이따금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며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같은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전학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1월, '연합뉴스'의 보도에서도 자세히 드러난 바 있다.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A군은 일반 중학교를 졸업한 상황이었다.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A군은 "이따금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스러운 행동을 했고, 침을 뱉는 행위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다 수업 시간에 자신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A군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자는 학교 측의 권유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A군 부모도 '사고' 이후 이를 수용해 교육청에 관련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학교 측은 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군의 퇴학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가 서둘러 징계위를 열어 퇴학 조치한 것은 A군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학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학교의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장애인에 대한 전학 강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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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 학생이 입학하자 같은 반 친구들에게 '수화'를 가르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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