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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슈퍼마켓은 안 팔린 식품을 버릴 수 없다

  • 강병진
  • 입력 2016.02.08 10:53
  • 수정 2016.02.08 10:55

지난 2월 3일, 프랑스 상원이 법 하나를 통과시켰다.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쿠르버부아의 아라쉬 데람바르쉬 의원이 청원한 이 법은 대형 슈퍼마켓이 유통기간이 임박한 재고 식품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법이 적용되는 매장은 넓이가 400㎡ 이상인 슈퍼마켓이다. 이 법은 재고식품을 쓰레기로 처리하는 대신, 자선단체나 푸드뱅크에 기부하도록 강제한다. 또는 동물사료나 퇴비용으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무조건 해당 슈퍼마켓은 자선단체와 음식물 기부협약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7만 5천 유로(약 96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2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아라쉬 데람바르쉬 의원은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금지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한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그는 “이제 이 법을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식당과 베이커리, 학교 및 회사의 구내식당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와도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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