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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3차 협력업체 파견노동자 독성물질 중독으로 '실명위기'

  • 허완
  • 입력 2016.02.04 19:53
ⓒGetty Images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부천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사와 B사에서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ㄱ(29·여)씨는 지난달 16일 퇴근 후 의식이 혼미해지고 시력이상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두 눈이 실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ㄴ(29)씨도 지난달 22일 시력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두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 ㄷ(20)씨는 지난달 26일 건강검진에서 시야결손 증상이 발견돼 추적검사 중이다.

B사의 파견직 노동자인 ㄹ(25)씨도 시력이상 증상으로 입원 중이다. 왼쪽 눈은 실명했으며, 오른쪽 눈은 시력 손상이 발생했다.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애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 올 수 있다.

이번 사고는 ㄱ씨를 진료한 의사가 지난달 22일 고용부에 통보해 알려졌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을 감독하던 중 노동자 2명의 재해를 추가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의 재해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문의를 해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제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노동자가 흡입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명 위기에 처한 파견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후 이들 회사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작업환경 측정과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과 작업공정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 8곳을 긴급 점검했다. 이 중 특별히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185명)은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다.

또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천100여곳의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고는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향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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