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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삭제된 기사입니다

  • 원성윤
  • 입력 2016.02.04 13:54
  • 수정 2016.03.15 10:59

해당 기사는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기사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결정내용>

‘일요신문’이 의뢰하고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2016. 1. 29. ~ 1 . 31. 실시하여 2016. 2. 5. “[설날특집] 20대 총선 판세 여론조사[1]‘신구권력 대리전’ 은평을-○○○vs☆☆☆, 오차범위내 초접전” 제목 외 9건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제2호 및「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에 위반된 것으로 결정한다.

<결정이유>

결정이유 ‘일요신문’은 2016. 2. 5. “[설날특집] 20대 총선 판세 여론조사[1]‘신구권력 대리전’은평을-○○○vs☆☆☆, 오차범위내 초접전” 제목 외 9건을 보도하면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기본가중 후 중앙선관위 제공 해당 선거구 제6회 광역단체장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추가가중”만을 적시한 후 기본가중된 결과를 누락한 채 후보자 지지율 등에 대해 추가가중된 결과만을 보도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제8항제2호 및「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제2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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