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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다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shutterstock

여행 중 철도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서 올렸다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잇따랐다.

1.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경북 구미 사곡역 내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접수받았다.

2. 지난해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역 선로에 청소년 4명이 단체로 앉아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철도경찰대는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해 "선로에 누워 사진을 찍은 게 맞다"는 시인을 받고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선로 무단통행이 적발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262명이다. 자살자 146명을 제외하면 선로 무단통행 사망자가 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로주변 울타리 설치, 순찰강화 등 무단통행 예방활동을 펼쳐 선로사고 사망자수가 2011년 75명에서 지난해 41명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많다고 보고 6월 말까지 철도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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