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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동차보험료만 오른 게 아니었다

  • 김병철
  • 입력 2016.02.04 09:14
  • 수정 2016.02.04 09:15
ⓒgettyimagesbank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날아온 보험료 인상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에 102만원이었던 보험료가 163만원으로 크게 올라서다. 최근 사소한 접촉 사고를 내 보험 처리(40만원)를 한 적은 있지만, 사고 규모에 견줘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됐다고 여긴 김씨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부 박아무개씨 역시 갑자기 크게 오른 보험료에 당황했다. 지난해 51만원을 납부했는데, 올해는 74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최근 보험 사고 처리를 한 적도 없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오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잇달아 인상하고 나선 가운데,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할증이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사가 고지한 5~10% 안팎의 평균 인상률에 견줘 실제 보험료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가입자들의 주된 불만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민원은 245건으로 2014년(132건)에 견줘 85.6%가 급증했다. 앞선 사례처럼 사소한 사고에 보험료가 과다 할증됐다거나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고 건수·법규 위반 여부 등에 따라 할증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먼저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를 냈다 해도 사고 건수가 누적된다면 처리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차량 사고로 상대방이나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 가입 때 50만에서 200만원까지 금액을 선택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사고 때 상해 정도(인적 사고)나 손해액 크기(물적 사고)에 따라 할증 점수를 부여할 뿐 아니라 3년 간 사고 발생 건수·무사고 기간을 기준으로 할증 요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라도 건수가 누적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작은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보험 처리를 한 기록이 있는 가입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처리를 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할증됐다면, 교통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 각 보험사는 사고 건수 못지않게 중대 법규 위반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만일 3년 동안 2회 이상 중대 법규(음주·무면허·뺑소니·중앙선 침범·신호 위반)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법규 위반 건수가 많으면, 자동차보험업계에서 가입이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불량 물건’으로 분류돼 기본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50%까지 대폭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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