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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 내용, 이렇게 하세요

ⓒ연합뉴스

"실직한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장애를 겪게 됐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남편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한국납세자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나온 사연 가운데 하나다.

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는 암에 걸렸으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걱정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이혼 등 다양하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이 권리를 이용하려면 일단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새로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오는 3월 11일부터 5년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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