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목사 아버지는 딸을 5시간 동안 때렸다

  • 김병철
  • 입력 2016.02.03 17:15
  • 수정 2016.02.03 17:16

경기도 부천에서 사망한 지 11개월 가까이 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버지인 목사가 딸을 5시간 동안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딸 C(14)양을 맡아 기르면서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B씨의 여동생(39)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C양의 시신은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였다.

시신 주변에는 염화칼슘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가 흩뿌려져 있었다. 또 방에는 방향제와 향초가 있었고 습기 제거제 5개도 인근에 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시신은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는 아니었고 다소 밀랍화된 형태였다"며 "참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진 않은 점으로 미뤄 방향제나 향초로 악취를 감춘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훈계하며 아내와 함께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살로 5시간 동안 때렸다"며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자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뒀다"고 진술했다.

계모 B씨도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부부는 딸의 시신을 장기간 집 안에 방치한 이유와 관련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집에 (시신을) 뒀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C양 부모는 지난해 3월 중순 가출한 뒤 집에 돌아온 딸에게 가출 이유 등을 따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딸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부천 소사지구대에 "딸이 지난 17일(C양 사망일)에 가출했다"며 신고를 했다.

그러나 C양이 같은해 3월 12일부터 계속 결석했고, 학교 측이 같은 달 31일 A씨에게 "가출 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마지못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딸의 학교관계자와 통화에서 "애가 똘똘하고 돈을 많이 갖고 (집을) 나갔으니 잘 지낼 거다"라고 태연히 거짓말도 했다.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양이 과거에도 잦은 가출을 한 점을 토대로 범죄 관련성이 없는 미귀가자로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1월 18일 C양의 친구를 3번째 면담하는 과정에서 "작년 3월 15일쯤 가출 직후 C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 자국이 있었다.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 목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으며 현재 신도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개척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 등 1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처가 암으로 2007년 사망하자 현재 아내와 2012년부터 함께 살았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해 따로 나가 살았고 둘째 딸은 지인 집에서 자랐다. 막내딸인 C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2년부터 계모의 여동생 집에서 크다가 자주 폭행을 당해 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재혼한 후 계모와 아이들이 2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갈등이 있었다"며 "아내가 힘들어해서 막내딸을 아내 여동생 집에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시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C양이 A씨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장기간 집에 시신을 방치한 이유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광역유치장을 갖춘 인근의 부천 원미경찰서로 이동해 수감됐으며 4일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목사 #딸 #폭행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