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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노키아에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

  • 원성윤
  • 입력 2016.02.03 12:54
  • 수정 2016.02.04 13:41
ⓒgettyimageskorea

[기사 수정 : 2월4일 오후 6시36분]

삼성전자가 노키아에 특허료로 1조원의 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이 노키아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체제를 써왔으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된 노키아에 대한 특허료를 지급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2월3일 보도에 따르면 2014년 8월 "삼성전자가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분쟁을 이어왔다.

그리고 2월, 특허료와 중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2월3일 보도에 따르면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은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키아와 특허 협상이 타결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맞다. 중재판정이 그렇게 결정됐다"고 답했다.

김 팀장이 언급한 외신 보도 가운데 블룸버그 2월1일 보도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번 특허 분쟁이 마무리 됐다고 보도했다.

포커스뉴스 2월2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특허료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3억 유로(약 3900억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14과 2015년 소급액이 각각 2억 유로(약 2600억원) 발생한다”고 밝혔다.

2014~2016년의 특허료를 모두 합치면 약7억 유로(약9200억원)이 올해 안에 다 물어줘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특허료를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2월3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재가 끝났다는 의미”라면서 “(삼성이 지불해야 할)특허료가 1조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며 어느 언론에도 확인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지출로 보이지만 삼성 내에서는 이번 특허료 산정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 53조3200억원, 영업이익 6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휴대폰 부문 영업이익은 2조2300억원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노키아에 지불해야하는 3억유로는 지난해 4분기 휴대폰 사업 영업이익의 40%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특허료 액수와 산정 과정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노키아와의 특허 분쟁에서 선방했다는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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