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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 속아서 팔면 처벌 면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안 법사위 통과

  • 박세회
  • 입력 2016.02.03 05:18
  • 수정 2016.02.03 06:14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의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작년 11월에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한다.

한 업소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게시한 안내문.

연합뉴스는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미성년자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기간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300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매하거나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해도 영업자만 처벌받고, 청소년 처벌의 경우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이더라도 친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친다고 한다.

반면 업주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 발각되면 영업 정지 1개월, 속아서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는다.

이 매체는 서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 2,619개 업소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줄어들 예정이다. 헤럴드 경제 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청소년이 음주하게 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도 문제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덕 업주의 경우 오히려 안정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적발되더라도 '속았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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