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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습 성추행' 전병욱 목사에게 내려진 징계

삼일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직정지는 교단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징계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

CBS뉴스

재판국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 전병욱이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국은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간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병욱 목사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삼일교회 측은 평양노회의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단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목회자에게는 이번 판결이 징계라고 할 수 없다"면서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홍대새교회의 의견만 반영하고 삼일교회의 입장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 등 허점이 너무 많았다"고 꼬집은 뒤 "이단과 교회를 해한 행위 외에는 면직이 불가능한 교단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노회의 상급기관인 총회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병욱 목사는 2010년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한 뒤 사임했으나 홍대새교회를 세워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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