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지역과 인물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유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페이지 반성문을 냈다”며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 별도의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씨 쪽 변호인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좌익효수’는 2011∼2012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천건 넘게 남겼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부분(국정원법 위반)과 닉네임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여성 인터넷 방송인 이경선(42)씨와 가족에 대한 부분(모욕)을 기소했다.
유씨 쪽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국정원법 9조2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유씨의 신분 노출 우려에 재판은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방청객의 시야를 막은 채 진행됐다. 가림막 접힘 부분 사이로 보인 양씨는 검은 양복에 안경을 끼고 있었고, 10여분의 재판 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 다음 재판은 3월2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