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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사장이 자진해서 사임한 이유?

  • 김병철
  • 입력 2016.02.02 10:24
  • 수정 2016.02.02 10:34
ⓒ뉴스타파 방송 캡처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이 1일 자진 사임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의 사표를 다음날인 2일 바로 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사표가 수리되면서 그의 비리 의혹은 행정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됐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덕분에 방 사장은 최대한 이익을 챙겼다.

1. 퇴직금 약 1400만원

2. 5월 지급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수천만원

3. 향후 다른 공공기관장을 맡을 가능성

언론노조는 2일 "문체부는 사의를 수용해 꼬리자르기를 해선 안된다"며 "국민세금으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아리랑TV는 해외홍보방송을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파면, 해임, 정직 등)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해임이 되면 앞으로 5년동안 공공기관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언론노조는 "방 사장을 파면, 해임하고 감사원 차원의 특별 감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불법 횡령은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는 연달아 방 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을 보도했다.

[해외출장비 의혹]

정말 이상한 것은, 방 사장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왜 뉴욕에 출장을 간 사람이 그렇게 멀리(차로 8시간)까지 가서 식사를 한 것일까. 더군다나 결제 금액이 무려 116만 원이다.

아리랑 TV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식당은 듀크 대학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며 듀크 대학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당시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116만 원짜리 식사를 한 날은 5월 8일, 듀크대학의 졸업식은 5월 10일이었다.(뉴스타파 2월1일)

[업무추진비 의혹]

지난해 업무추진비와 8~10월의 영업활동비 내역을 보면 자택에서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청담·압구정·신사·논현동 등 4개동 고급 식당가에서 지출이 12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청담동에서의 사용 액수(617만원)는 회사가 있는 서초동(667만원)과 거의 맞먹었다. 특히 영업활동비(8~10월)는 청담동에서 218만원을 쓴 반면 서초동에서는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방 사장이 회사보다 동네에서 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 중 누군가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경향신문 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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