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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 카약'을 만든 일본 예술가가 결국 외설죄로 벌금형에 처하다

  • 김도훈
  • 입력 2016.02.02 10:11
  • 수정 2016.02.02 10:15

결국 여성기 예술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혐의는 외설죄(猥褻罪)다.

허핑턴포스트US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여성 성기 모양의 예술 작품 ‘데코만’(데코레이션과 여성 성기를 뜻하는 일본어를 합쳐 만든 합성어)을 만들어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당한 페미니스트 예술가 이가라시 메구미가 결국 80만엔(한화로 약 800만원)의 벌금형을 물 수도 있을 예정이다.

그녀는 자신의 성기를 석고 모형으로 뜬 다음 색을 칠해 함께 ‘로쿠데 나시코’(‘막돼먹은 아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음)라는 콤비로 활동하는 작가 와타나베 미노리의 성인용품점에서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녀의 가장 인기있는 예술품은 여성기 모양의 카약이었다.

이미 허핑턴포스트는 '여성 생식기를 주제로 한 예술 6'에서 그녀의 작업을 소개한 바 있다.

이가라시가 체포된 지난 2014년 일본에서는 그녀의 예술이 예술인가 외설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는 이가라시를 처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재팬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가라시가 외설죄를 어겼는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은 5월 9일에 나올 예정이다. 허핑턴포스트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외설죄는 최대 2년의 징역과 한화로 2천5백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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