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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나타나면 주변 휴대폰이 모두 '먹통'이 되는 놀라운 이유

ⓒ한겨레

대통령이 외부 일정에 나서면 그 일대 시민들의 휴대폰이 '먹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은용 디지털·IT 전문 뉴스타파 객원기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안전조치'를 이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일정 시간 동안 이동통신 전파 방해(재밍, jamming)를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는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안전활동' 중 하나로 '전파 차단' 조치까지 넣어 시민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시적인 휴대폰 전파 방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경호실은 ‘위법한 무선국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법률에서 불명확한데 (휴대폰) 전파 차단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느냐”는 민간 법률가의 지적에 제대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경호법이 상당히 모호하고 광범위해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의 답을 내놓을 책임도 대통령경호실에 있다. 이를 외면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뉴스타파 1월 29일)

2008년에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외부 일정을 갈 때 주변 지역에서 휴대폰 불통 사태가 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J씨는 25일 오후 1시 40분께 휴대폰으로 멕시코측 한국인 파트너와 국제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여분 지나자 갑자기 통화가 차단됐다. 이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시도를 통화했지만 "비상전화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메시지가만 떴다. 하지만 112나 119 등 비상전화조차 안됐다.

(중략)

청와대 경호처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행사의 경우 장소와 시간 자체를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 사전에 연락하지 않는다"며 "무선비행기나 무선폭탄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파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200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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