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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작년 8건의 감청에 협조했다(카톡)

  • 김병철
  • 입력 2016.01.29 13:04
  • 수정 2016.02.03 11:02

작년 10월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를 재개한 이후, 모두 8건의 카카오톡 감청(대화 내용 열람 등)이 이루어졌다.

카카오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29일 공개했다.

감청(통신제한조치)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10월 13일 당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 감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압수영장에 따라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총 계정 수는 카카오가 12만6천966건, 다음이 4만5천208건이다.(연합뉴스 1월29일)

  • 통신자료: 이용자 성명 등 신상정보
  • 통신사실확인자료 : 접속 시간, IP주소 등 로그 정보
  • 통신제한조치(감청) : 미래 특정 기간의 통신 내용(지금부터~)
  • 압수수색: 과거 특정 기간의 통신 내용

카카오는 수사 대상자의 단체대화방(단톡방) 속 다른 이들의 신상정보는 익명화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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