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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뇌사 상태 빠지게 한 집주인,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다

ⓒShutterstock / sculpies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4년 8월 1심 선고 이후 18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씨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도둑을 제압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단순 범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그해 12월 사망하자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집주인 최씨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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