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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하다 교통사고 낸 소방관, 형사처벌 면제 추진된다

  • 김병철
  • 입력 2016.01.29 11:35
  • 수정 2016.01.29 11:55
ⓒ연합뉴스

119차량에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매기는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또 긴급출동 중 사고를 낸 소방관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2014년 6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한 현직 소방관의 모습 ⓒ한겨레

1.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5만∼6만원 수준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소방기본법'에 규정된다.

현재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벌칙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안전처는 정부입법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2. 소방공무원 폭행 방지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처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24시간 소방특사경이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배치를 늘릴 방침이다.

폭행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일부 시도에서 도입한 구급대원용 웨어러블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 중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는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후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소방공무원 개인부담이 크다.

공무 중 부상한 소방관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흉터 제거수술 지원 횟수 제한이나 의수 비용 상한선 등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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