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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결국 유죄

  • 원성윤
  • 입력 2016.01.29 10:12
  • 수정 2016.01.29 11:34
ⓒ연합뉴스

[기사 업데이트] 1월 29일 오후 4시 30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나는 결백하다"고 다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2년 4월 총선 전인 1월6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이완구 국무총리(오른쪽)의 출판기념회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왼쪽)이 함께하고 있다. jtbc 뉴스화면 캡처

이완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완구는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하며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트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한 뒤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왜 하필 여기서 튀어나왔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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