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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애국심'이 없다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원성윤
  • 입력 2016.01.29 09:39
  • 수정 2016.01.29 09:40
ⓒ연합뉴스

이제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자신이 애국심이 투철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겨레 1월28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은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황 총리가 이처럼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애국취향'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청와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은 전했다.

"애국가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가사가 있고, 최근 돌풍을 일으킨 영화에도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 국기배례를 하고…국민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또 공직에 있는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한다" (2014년12월30일, 한국일보)

박 대통령이 말한 영화는 '국제시장'을 말한다.

이처럼 추상적인 '애국심'은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사상검증'으로 흐를 우려가 커 보인다. JTBC 1월27일 보도에 따르면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공직자의 역사관과 사상을 제 입맛에 맞추려는 의도”라며 “반헌법적이고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어쩌면 '애국' 검증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노컷뉴스 1월27일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0월 5급 공채 시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국가 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질문이 나와 사상검증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며 “지난해 7월 9급 세무직 시험에서는 응시생들에게 '애국가 4절 부르기'와 '국기에 대한 맹세 암기' 등을 요구해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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