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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급강하 사고는 조종사의 과실이었다

  • 남현지
  • 입력 2016.01.28 17:58
  • 수정 2016.01.28 17:59
ⓒ제주항공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내압력이 떨어져 급강하한 사고는 조종사가 기내에 공기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한 사건은 경첩 부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정비사와 조종사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조사결과를 내놓고 항공사에는 최대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최대 30일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행정처분 수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날 충분한 조종사 인력과 대체기를 갖추지 않으면 노선을 늘려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도 내놓았다.

◇ 제주항공 여객기 '오르락내리락' =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23일 제주항공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7C101편(승객 150여명) 조종사 A씨는 조종석에 앉아 머리 위에 있는 기내 공기 공급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

조종사는 비행절차에 따라 이륙 전, 이륙 후, 1만피트 고도 등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어겼다.

A씨는 이륙 후 6분13초가 지나고 경고음이 발생하자 그제야 스위치를 켜고 여객기 고도를 1만4천181피트에서 1만피트까지 낮췄다.

1만피트에서 기내압력조절 시스템 기능은 회복됐지만 객실압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여객기를 재상승시켰고 승무원이 "승객들이 귀가 아프다고 한다"고 보고하자 1만9천831피트에서 다시 2차로 1만피트까지 급하강했다.

여객기가 두 차례 '오르락내리락'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A씨는 2차로 1만피트까지 하강하던 중 객실여압계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좌석마다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도록 조치하고 8천피트에서 비상선언 후 착륙했다.

보잉737여객기는 일시적으로 객실에 공기가 과다투입되면 여압계가 반대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조종사들에게 교육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2011년 7월에도 조종사가 이륙한 지 6분이 될 때까지 기내 공기공급 스위치를 켜지 않아 급강하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제주항공은 과징금 1천만원, 해당 조종사는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때는 항공사 과징금 상한선이 1천만원이었지만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이 최대 6억원으로 60배 올랐다.

◇ 진에어 출입문 '이상 징후' 넘어가 =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30일 진에어 제주발 김포행 여객기 조종사는 착륙 후 맨 앞 왼쪽 출입문 경고등이 점등되자 정비사에게 알렸다.

정비사는 경첩부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경고등이 간헐적으로 부작동한다고 보고 정비이월처리했다.

정비이월처리를 하면 해당 여객기가 매번 이륙하기 전에 정비사가 문이 꽉 닫혔는지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1월3일 해당 여객기가 승객 160여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에서 김포공항을 향해 이륙하기 전 문이 꽉 닫혔는지 정비사가 확인하지 않았다. 정비규정을 어긴 것이다.

더구나 조종사는 이륙 후 "출입문에서 굉음이 발생했다"는 승무원 보고를 받았지만 여압계통 장치가 정상작동하는 것을 보고 센서 이상으로만 판단해 계속 고도를 높였다.

결국 1만5천피트에서 기내압력 경고음이 발생하자 그제야 1만피트로 강하한 뒤 회항했다.

국토부는 정비사는 정비절차를, 조종사는 운항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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