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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대법관이 된다면

  • 김병철
  • 입력 2016.01.28 13:15
  • 수정 2016.01.28 13:18
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s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Tuesday, Jan. 12, 2016. (AP Photo/Evan Vucci, Pool)
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s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Tuesday, Jan. 12, 2016. (AP Photo/Evan Vucci, Pool) ⓒASSOCIATED PRESS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법원으로 임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이런 제안에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틀림없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유세 중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뛰어나고, 논거 제시도 잘 하는 데다, 법학 교수도 지냈다. 모든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은 현재 9명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에게는 기본적으로 종신재직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은퇴 등으로 공석이 생길 경우에만 임명하게 된다.(연합뉴스 1월28일)

물론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여러 전제가 필요하다. 일단 공석이 생겨야 하며,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법관이 되기를 원해야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이 실현된다 해도 험로가 예상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의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데다 대통령에 퇴임하더라도 '불과' 56세인 오바마 대통령이 도전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직 미국 연방 대법관들의 평균연령은 70.4세로 가장 어린 엘레나 키건 대법관이 올해 56세다. 대법관중 최연장자인 루스 긴스버그는 83세이다.(뉴스1 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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