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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품위있게 생을 마감하도록 돕는 '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Shutterstock / kazoka

지금 세계의 관심은 얼마나 품위있게 위엄을 지키며 죽느냐다.

프랑스에서도 임종기를 맞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랑스판 '웰다잉법(Well-Dying)'이 시행된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면 상태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앞으로 인공적인 수분·영양 공급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아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칠 수 있다.

단, 환자의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때만 이 법이 적용 가능하다. 특히,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더라도 가족들과 상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치사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나 조력 자살 합법화와는 차이가 있다.

법안은 집권당인 사회당과 야당 의원들의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사회당의 알랭 클레이는 국회 연설에서 "법안의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프랑스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나쁜 죽음'에 맞서 싸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유럽 국가 중에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에서는 지난해 2천21건의 안락사가 시행됐다고 정부 안락사위원회가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 8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법',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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