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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상군인 진료비 전액 지원한다

  • 김병철
  • 입력 2016.01.28 10:39
  • 수정 2016.01.28 10:43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은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받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직업군인은 부상·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작년 말 공포된 데 이어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30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법규상 직업군인은 전투임무 수행 중 다친 전상자와 대테러작전과 같은 특수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은 부상자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경우 30일에 한해 진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6월 지뢰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사례가 불거지는 등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자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작년 11월 황인무 차관이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12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3년 이내에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직업군인도 진료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의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군인은 4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다친 김정원·하재헌 하사와 같이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갖게 된 직업군인은 앞으로 의족을 비롯한 보장구 착용 비용도 무제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거 군의 보장구 지원 규모에는 한도가 있어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이 고가의 질 높은 보장구를 착용할 경우 일부 비용을 자비로 내야 했지만 이제는 군이 전액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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