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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금 8만원에 불과하던 스토커, 최대 징역 2년 추진한다

ⓒShutterstock / solarseven

스토커 관련 법률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적발되더라도 통상 8만원에 불과한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스토커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토커 처벌 강화는 지난 1월 28일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으로부터 나온 계획 중 하나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역시 개발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은 50개 주에서 스토킹 형사처벌법이 실효중이다. 스토킹금지법에 의해 법집행당국은 스토커를 체포·기소할 강력한 근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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