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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딸의 스마트폰 이용을 금지했다가 감옥에 간 아빠 이야기

  • 김태성
  • 입력 2016.01.28 07:06
  • 수정 2016.01.28 07:12
ⓒAlamy

자녀에 대한 부모 책임은 어디까진가?

만약 한국에서 아빠가 딸이 주고받는 전화 문자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빼았는다면? 아마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에서는 딸의 스마트폰을 압수한 아빠가 감옥에 갔다.

로날드 잭슨은 당시 12세였던 딸의 스마트폰 문자에 저속한 내용이 담긴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엄마 미셸 스텝이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잭슨을 방문해 딸에게 전화를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잭슨은 전화를 못 돌려주겠다고 경찰에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였고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CBSDFW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그는 또 "아이가 뭔가 잘 못하면 올바로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 뉴스에 의하면 잭슨과 스텝은 결혼 하지 않은 동거인으로 살며 아이를 가진 경우라고 하는데,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이미 해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엄마인 스텝은 경찰과 결혼했다.

엄마 스텝은 스마트폰 이용료를 자기가 내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3개월 후 잭슨을 "절도"로 고발했고, 이후 2014년 1월에 법정 절충안을 받은 잭슨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잭슨도 모르는 사이에 영장이 발급됐다는 거다. 그는 2015년 4월 어느날 새벽 2시 쯤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1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서야 감옥에서 풀려났다.

재판이 달라스 지방 법원에서 1월 26일에 열렸다. 판사 리사 그린은 잭슨의 손을 들었다. 절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녀는 배심원들에게 무혐의 판정을 강요했다. 문제의 스마트폰? 여전히 로날드 잭슨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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