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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오염물질 55% 더 배출한다"

FILE - This Oct. 5, 2015 file photo shows the Volkswagen logo at the building of a company retailer in Berlin, Germany. Volkswagen almost inevitably will have to compensate owners of diesel cars equipped with emissions-rigging software. Some legal experts say the automaker could be forced to buy back the cars altogether. (AP Photo/Markus Schreiber, File)
FILE - This Oct. 5, 2015 file photo shows the Volkswagen logo at the building of a company retailer in Berlin, Germany. Volkswagen almost inevitably will have to compensate owners of diesel cars equipped with emissions-rigging software. Some legal experts say the automaker could be forced to buy back the cars altogether. (AP Photo/Markus Schreiber, File) ⓒASSOCIATED PRESS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의 경유차(디젤차)는 다른 차종보다 55%가량 더 오염물질을 뿜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 실증 어려워 추정치 산출

연구에 따르면 리콜 대상인 폭스바겐 승용·RV 경유차(12만 5천500대 기준)가 1년에 내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천820t으로 추정됐다. 배출량 실증이 쉽지 않아 추정치를 산출했다.

연간 배출량은 차량대수에 오염물질 배출계수, 열화계수(배출가스로 인한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 정도), 일주행거리 등 여러 변수를 조합해 산출했다.

다른 디젤차종의 연간 배출량은 1천174t으로 추정됐다. 폭스바겐 디젤차는 타사 차종보다 연간 55%가량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셈이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107만 5천207t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은 32.1%(34만 5천666t)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해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미 판매된 12만 5천522대에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 무성의한 '한문장' 리콜 계획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냈던 '부실' 리콜계획서도 공개했다.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 개선 계획 등 2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러나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이 '한문장'만 적혀 있다.

내용도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하여 일부 환경에서 도로주행시 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 수준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무성의한 리콜 계획서는 한국법인이 본사와 상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고발 당시 본사에서 파워트레인 부문의 담당 사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고 보완한 계획서를 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사가 배출가스 조작뿐만 아니라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내는 것까지 몰랐을지, 일련의 행위가 한국법인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 정부가 환경분야서 외국기업 고발한 첫 사례

환경부는 이날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대표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씨와 한국법인(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한국법인 사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환경부는 독일 본사 임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행정기관이 다국적기업 본사를 소송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고발 내용이 인정되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다.

환경부는 본사 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씨가 한국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고 밝혔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은 경영자라고 설명했다.

과거 다국적 회사의 국내법인이나 대표자, 본사 임직원이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선 사례는 종종 있었다.

영국계인 헤르메스 펀드는 삼성물산 주식 매도와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법인과 해당 회사의 펀드매니저가 기소됐고, 2006년 이 사건 재판에서 본사 부회장이 회사 대표로 출석했다.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2004년에는 '외환은행 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미국계 론스타 펀드의 한국 대표와 본사 부회장이 기소됐다. 론스타 측에는 유죄가, 일부 관련자들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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