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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이 '국회선진화법'의 원흉으로 '권력자'를 지목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국회가 일도 안한다'며 연일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내는 박근혜 대통령. 김 대표는 여야 합의 하에 법안 통과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것은 바로 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서울신문 1월27일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느냐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내 거의 많은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1월27일, 서울신문)

중앙일보는 “김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그가 언급한 ‘당시 권력자’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회 선집화법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황우여ㆍ황영철ㆍ구상찬ㆍ김세연 의원, 민주당 박상천ㆍ원혜영ㆍ김성곤ㆍ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으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당시 법안 통과를 반대한 사람은 김무성 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 찬성을 했던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월27일 보도에서 “선진화법이 통과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였다. 게다가 당시 박 위원장은 19대 총선 직후 기자간담회(4월 25일)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께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따로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는 “파견법 등 핵심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청와대는 김 대표의 발언을 놓고 비판을 자제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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