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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마자 고장' 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차 교환·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차 교환·환불에 해당하는 범위와 대상, 기간을 정한다.

자동차의 주요 장치와 부품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구동축·변속기·차동장치) 등이다.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환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심재철 의원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대한 결함이 두 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내 중대한 결함에 따른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교환·환불해 주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를 보기 어렵다.

지난해 시가 2억원 상당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음에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순 사건은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차주는 신모델 차량으로 교환받기로 했고, 문제차량과 동일 차종인 벤츠 S63 AMG 4MATIC 약 555대가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리콜됐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차량구입 후 18개월이 되기 전 안전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차를 환불·교환해준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올해 한국형 레몬법을 마련하고, 자동차분쟁해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교환·환불 결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가 반드시 따르게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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