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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00시간 일하다 폐 절반 잘라내는 수술 후 휴직 중 해고당했다

ⓒJTBC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한 6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결국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다.

레디앙에 따르면, 2006년 7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정보시스템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양도수씨가 그 주인공이다.

양 씨는 입사 후 1년간 2250시간을 초과 근무할 정도로 살인적인 야근에 시달렸다. 그리고 겨우 입사 2년만인 2008년 10월 '폐결핵'과 '결핵성 폐농양' 진단을 받게 된다.

양 씨는 한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 뒤 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2010년부터 양 씨는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시작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JTBC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양 씨의 업무 스트레스와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 법정싸움 6년 만에 얻은 성과다.

[유성규/노무사 :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에 이런 병원균에 의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JTBC 1월 26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 씨의 사연이 IT 업계에서는 '평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와 진보신당이 2010년 1,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연간 3,00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다고 나타났다. 2008년 프랑스 IT노동자들의 1,533시간, 독일 1,433시간의 초과근무보다 두 배이상 높은 수치이다. OECD평균 초과근무 1,768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보아도 비정상적인 수치인 2년간 4,525시간이라는 양씨의 초과 근무 시간은 IT업계에서는 평균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레디앙 2013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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