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의회가 26일(현지시간)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이 가격이 1만 크로나(174만 원)가 넘는 귀중품을 갖고 있을 경우 경찰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난민들의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주거비와 식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의회에서 3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81대 27로 가결됐다.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반(反)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덴마크인민당도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 원안에는 난민이 지닐 수 있도록 허용되는 물품의 가격이 3천 크로나(52만 원) 이하로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덴마크 국민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전에 가격이 1만 크로나 이상인 자산을 처분토록 한 복지 규칙과 같은 수준으로 상한액을 조정한 것이다.
덴마크는 작년에 약 2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았으며, 국가 인구 대비 망명 신청자 수용 비율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