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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가 직원을 자르는 잔인한 방법 5가지

  • 박세회
  • 입력 2016.01.26 12:27
  • 수정 2016.01.27 19:45

뉴시스는 1월 26일 3개의 연작기사를 발행해 우리나라 기업이 직원을 어떻게 자르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참 많은 사람이 매우 다양한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난다. 직원을 자르는 가장 많은 표면적 이유는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이다. 그러나 일반직의 경우 업무 능력을 측정하기 힘들다. 부당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나간다.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위에 제소하면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일을 못 한다'는 진술을 받아내기 때문이다. 잔인하다. 그 중에는 아주 황당한 이유도 있다.

'일반 해고'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골자다.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11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를 해고했다. 사유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정시퇴근했다는 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인상을 찌푸리며 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A씨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해고사유에 포함했다. -뉴시스(1월 26일)

"LG전자는 지난해 11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를 해고했다. 사유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정시퇴근했다는 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인상을 찌푸리며 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잔인한 건 자르는 방법이다.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경우 노동위에 가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직원이 스스로 나가도록 만든다.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보낸 후 쓸데없는 교육을 하기도 한다.

H라이프 박 부지부장은 "지난 8월 퇴직을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잉여인력으로 분류됐으니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아 교육과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메일을 보낸 후 관리역이나 특수보직으로 인사를 냈다"며 "이는 노조를 약화시켜 쉬운해고를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히며 "프로그램은 실제 업무와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들로, 2주간 이러닝(e-learning) 수강 후 매일 주어지는 과제를 하는 방식이다. 날마다 평가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려는 수단"이라고 했다. -경제신문(1월 2일)

2. 먼 곳으로 발령을 낸다. 심지어 섬으로도 발령을 낸다

KT는 저성과자 직원이나 노조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성과 향상과 직무전환이라는 명분으로 1~2명만 근무하는 섬으로 발령을 내 논란이 됐다. 해당 직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 책상만 놔두거나 시간마다 일기를 쓰고 반성문을 쓰게 해 결국 못 버티고 나가도록 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경향신문(1월 2일)

3. 실적을 못 쌓게 한 뒤 자른다

K증권은 H씨에게 업무에 필요한 주민단말기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고, 단말기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객과의 통화가 불가능 한 곳으로 배치해 사실상 영업실적을 쌓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후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H씨를 해고했다. -뉴시스(1월 26일)

4. 왕따를 시킨다

드라마 '송곳'에서처럼 회의 공지를 하지 않고 회사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직장 내의 조직적인 왕따도 해고의 수단이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게끔 의도적으로 중요한 업무에서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왕따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유형도 나타났다. -노컷뉴스(1월 26일)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권고사직 종용’이 제일 많았다. 퇴사 압박을 받는 동료 직원을 보았다고 한 응답자(1043명) 가운데 51.3%(535명)가 ‘임원이 불러 권고사직을 종용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론 ‘희망퇴직 신청 요구’(23.2%)였고, ‘감사를 통해 문제될 소지를 찾는다’(8.6%)가 뒤를 이었다. 이른바 ‘왕따’를 시킨다는 응답(5.9%)도 있었다.-한겨레21(2014년 12월 24일)

5. 부서이동과 승진 누락을 시킨다

지난해 S반도체는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근무 기간에 8차례나 부서이동과 승진누락을 시켰다. -뉴시스(1월 26일)

현재 정부는 이보다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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